• 국민대학교
    • HOME
    • ENGLISH
    • SITEMAP
    모바일 메뉴 열기

    국민대학교법무대학원 

    • 대학원소개
      • 인사말
      • 법무대학원 조직
      • 교학팀 안내
      • 오시는 길
    • 전공소개
      • 손해사정
      • 부동산법무
      • 보안법무
      • 통일융합법무
      • 대테러안보
      • ART Law
      • 법률인공지능
      • 헌정입법학
    • 학사안내
      • 학사일정
      • 졸업요건
      • 등록 및 학적변동
      • 학사운영규정
      • 장학제도
      • 양식함
    • 입학안내
      • 입학절차
      • 모집요강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국민 NEW & HOT
      • 교내복지시설
      • 교내 wifi
      • 학적부 정정
      • 학생보험
      • ON 국민*인을 위한 IT Guide
    • HOME
    • 사이트맵
    • 대학원소개
      • 인사말
      • 법무대학원 조직
        • 전공별 주임교수 및 교학팀
        • 교강사진
      • 교학팀 안내
      • 오시는 길
    • 전공소개
      • 손해사정
      • 부동산법무
      • 보안법무
      • 통일융합법무
      • 대테러안보
      • ART Law
      • 법률인공지능
      • 헌정입법학
    • 학사안내
      • 학사일정
      • 졸업요건
      • 등록 및 학적변동
      • 학사운영규정
      • 장학제도
      • 양식함
    • 입학안내
      • 입학절차
      • 모집요강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국민 NEW & HOT
      • 교내복지시설
      • 교내 wifi
      • 학적부 정정
      • 학생보험
      • ON 국민*인을 위한 IT Guide
    모바일 메뉴 닫기
     

    [공지] 2026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2026-09-02
    • 양수지
    • 2557

       

    ​

    2026학년도 2학기(2027년 2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09.18.(금) 10:00 ~ 23.(수) 17:00

    ​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6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2028학년도 2학기(28-전기) 조기졸업신청자부터 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승인 요건이 평점평균 4.0 -> 4.3 으로 상향예정

      라. 총 취득학점과 202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26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6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

    4.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10월 초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7년 2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7차 학기에 조기졸업 다시 신청 가능)

    ​

    6. 문의처 : 교무팀 양수지(☎ 02-910-4035,  suji@kookmin.ac.kr)

    ​

    ​

     

     

    이전글

    [기한연장] 2026-2학기 PLUS-튜터링 참가자 모집 안내

    다음글

    [앵커사업단] 2026-2학기 VP 영상제작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9.11.)

    • 목록
    국민대학교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법학관 402호
    • TEL 02.910.4482, 4254   E-mail law@kookmin.ac.kr
    •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 개인정보처리방침
    • 찾아오시는 길

    COPYRIGHT© 2023 KOOKM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