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러닝, 기계독해, 자연어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과 법조 영역이 융합되는 연구개발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대중 확산이 이뤄져 법률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이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영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과 법률서비스 산업의 요구에 맞춰서 법률인공지능 전공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겸비한 법률전문가 및 인공지능 기술에 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접목한 인공지능 전문가이다. 그러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법률인공지능 과정은 법률과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기초적 이론을 교육하고, 아울러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론과 실습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 및 법무법인, 대법원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 운영된다.
법률인공지능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4학기 24학점 취득(과목당 2학점)을 요건으로 논문을 작성,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과, 5학기 30학점 이상 취득으로 석사 학위를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탄력적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목표
• 법학일반이론과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기초적 이론을 습득한 인재의 양성
•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구현 능력 제고
•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에서의 학술적 생태계 구축에서 국민대학교의 주도적 역할 확립
전공분야
•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비스의 이해와 활용
• 법률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을 위한 방법론 개발
• 법률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교육과정
구분 | 과목명 | 학점 |
석사 과정 |
민법의 이해(Civil Law) |
2.0 |
공법의 이해(Public Law) | 2.0 | |
형법의 이해(Criminal Law) |
2.0 | |
법적 논증(Legal Argumentation) | 2.0 | |
민사 및 형사 소송법(Civil & Criminal Procedure Law) | 2.0 | |
인공지능 기술과 수학(AI Technology and Mathematics) | 2.0 | |
생성형언어모델의 이해(Generative Language Model) | 2.0 | |
딥러닝 기술의 이해(Deep Learning Technology) | 2.0 | |
법률 인공지능 윤리(Law AI Ethics) | 2.0 | |
AI 이용 소송 문서 작성(Legal Document AI Generation) | 2.0 | |
AI 이용 모의재판 (AI Moot Court) | 2.0 | |
파이썬 코딩(Python Coding) | 2.0 | |
법률 벡터데이터 구축(Law Vector Data) | 2.0 | |
법률인공지능 인턴쉽(Law AI Internship) | 2.0 |
※ 위 교과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