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입법학은 법학, 정치학, 공공정책학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융합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헌법적 고려사항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학문으로, 헌법적 원칙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입법 활동이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론적 분석 및 실무자들에 대한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 전공에서는 헌법과 입법의 상호작용, 즉 헌법적 원칙과 가치가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실현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헌법적 준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을 학습한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과 입법 간의 관계를 비교 연구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헌정 입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법률 제정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헌법적 원칙을 반영한 입법 기획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입법 문제, 시민단체(NGO) 정책의 입법화, 통일을 대비한 입법과제 정비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 및 사법 분야의 실무가들을 양성한다. 헌정입법학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법률가, 정책 분석가, 입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바, 특히 헌법적 원리를 준수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목표
• 법학 전반적 이론과 입법실무 현장 경험을 융합한 입법실무가 및 시민활동가 양성
• 투명하고 공정하며, 민주적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이론과 방법론 제공
• 지방 및 중앙의 입법 실무가들(지자체, 국회의원보좌진) 및 시민활동가에게 법치주의 이념 체계적 제공
전공분야
• 헌법원리 전반과 입법의 정합성에 대한 이해와 현장 응용
• 정책 분석과 법률안 작성, 입법과정 수행
• 통일을 대비한 정책과 입법 과제 분석, 대안 제시
교육과정
구분 | 과목명 | 학점 |
석사 과정 | 사법의 이해(Understanding Private Law) | 2.0 |
헌법의 이해(Understanding Constitutional Law) | 2.0 | |
공법의 이해(Understanding Public Law) | 2.0 | |
한국 헌정사(Korea Constitutional History) | 2.0 | |
헌법원리와 입법(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Legislation) | 2.0 | |
헌법소송법(Constitutional Litigation Law) | 2.0 | |
고전입헌론 (Classical Constitutional Theory) | 2.0 | |
비교헌법론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 2.0 | |
입법기획과 정책분석 (Legislative Planning and Policy Analysis) | 2.0 | |
NGO 정책과 입법 (NGO Policy and Legislation) | 2.0 | |
헌법판례연구 (Constitutional Case Studies) | 2.0 | |
영미법과 입법 (Anglo-American Law and Legislation) | 2.0 | |
통일과 입법과제 (Unification and Legislative Challenges) | 2.0 | |
지방자치와 입법 (Local Autonomy and Legislation) | 2.0 |
※ 위 교과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